SH 행복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으로, 서울시에 위치한 주택에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이 힘든 청년,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 계층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족, 고령자 계층에게도 거주 기회가 주어지므로 주거취약계층에게 힘이 되는 정책입니다. 오늘은 SH 행복주택의 대상, 조건, 자산, 소득 기준 등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단, 1인 가구 120% 이하, 2인 가구 110% 이하) (2024년 적용 월평균 소득기준 100%(3인 기준) 이하 : 약 719만 원 이하 월평균 소득기준 120% (1인 기준) 이하 : 약 418만 원 이하)
청년 계층
청년 : 만 19세 ~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사회초년생 : 나이에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 1)~3) 중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 2) 재취업준비생 : 퇴직한 후 1년 이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단, 1인 가구 120% 이하, 2인 가구 110% 이하)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계층
신혼부부 : 신청인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한부모가족 : 태아를 포함한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무주택)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 120% 이하) (2024년 적용 월평균 소득기준 100%(3인 기준) 이하 : 약 719만 원 이하 월평균 소득기준 120% (1인 기준) 이하 : 약 418만 원 이하)
모집 공고에 따라 출산 자녀 수에 대한 소득 기준 가산이 있을 수 있음
고령자 계층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자 본인+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단, 1인 가구 120% 이하, 2인 가구 110% 이하)
모집 공고에 따라 출산 자녀 수에 대한 소득 기준 가산이 있을 수 있음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신청자 본인+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단, 1인 가구 120% 이하, 2인 가구 110% 이하)
오늘은 SH 행복주택의 대상, 조건, 자산, 우선 순위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시 중에서도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에 민간 임대에 비해 월등히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신혼부부 및 청년들에게 인기가 많은 정책입니다. 반드시 모집 공고를 잘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서 청약에 당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