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행복주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까지 | 자산, 소득, 자격 ALL

공유하기

SH 행복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으로, 서울시에 위치한 주택에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이 힘든 청년,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 계층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족, 고령자 계층에게도 거주 기회가 주어지므로 주거취약계층에게 힘이 되는 정책입니다. 오늘은 SH 행복주택대상, 조건, 자산, 소득 기준 등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SH 행복주택 입주 자격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복학 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단, 1인 가구 120% 이하, 2인 가구 110% 이하)
    (2024년 적용 월평균 소득기준 100%(3인 기준) 이하 : 약 719만 원 이하
    월평균 소득기준 120% (1인 기준) 이하 : 약 418만 원 이하)

청년 계층

  • 청년 : 만 19세 ~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사회초년생 : 나이에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 1)~3) 중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
    2) 재취업준비생 : 퇴직한 후 1년 이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단, 1인 가구 120% 이하, 2인 가구 110% 이하)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신청인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한부모가족 : 태아를 포함한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무주택)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 120% 이하)
    (2024년 적용 월평균 소득기준 100%(3인 기준) 이하 : 약 719만 원 이하
    월평균 소득기준 120% (1인 기준) 이하 : 약 418만 원 이하)
  • 모집 공고에 따라 출산 자녀 수에 대한 소득 기준 가산이 있을 수 있음

고령자 계층

  •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청자 본인+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단, 1인 가구 120% 이하, 2인 가구 110% 이하)
  • 모집 공고에 따라 출산 자녀 수에 대한 소득 기준 가산이 있을 수 있음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 신청자 본인+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단, 1인 가구 120% 이하, 2인 가구 110% 이하)
  • 모집 공고에 따라 출산 자녀 수에 대한 소득 기준 가산이 있을 수 있음

SH 행복주택 신청 방법

인터넷 청약
  •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에서 PC 또는 모바일로 신청
  •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인터넷신청 1~2일 전에 사용할 PC 또는 모바일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 연습을 하신 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서(9종) 중 1개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간편인증서 9종 : 네이버, 카카오, PASS, 페이코, 삼성패스,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SOL), 뱅크샐러드 발급
방문 청약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장애인 계층만 방문 신청 가능 (선착순 아님)
  • 장소 : 모집 공고에 따른 장소 (ex. 서울주택도시공사 2층 대강당)
  •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초본 지참
  • 대리인 방문 시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SH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위임장 지참

추후 개별 통보됩니다. 당첨자에 한해서 서류 제출 및 잔금 납부 후 입주가 가능합니다.

SH 행복주택 자산 기준

대학생 계층

  •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1억 원 이하
  •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우선공급 순위
순위조건
1순위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 자치구가 (대학생)대학 소재지 / (취업준비생) 거주지인 자
2순위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 자치구 외 서울특별시가 (대학생) 대학 소재지 / (취업준비생) 거주지인 자
  • 일반공급 순위
순위조건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지역(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이 거주지나 대학 소재지인 자
2순위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수원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광주시, 포천시, 여주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이 거주지나 대학 소재지인 자
3순위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배점 (우선공급 1순위만 적용)
항목3점1점
거주대학생부모 모두 서울특별시 외 지역에 거주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해당 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 거주
취업준비생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이 위치한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3년 이상 거주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이 위치한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3년 미만 거주



청년 계층

  •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2억 7300만 원 이하
  • 자동차 가액이 3708만 원 이하
  • 우선공급 순위
순위조건
1순위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 자치구가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자
2순위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 자치구 외 서울특별시가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자
  • 우선공급 배점
항목3점1점
거주지 및 거주기간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에 3년 이상 거주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에 3년 미만 거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 이하 납입한 자
  • 일반공급 순위
순위조건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지역(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이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자
2순위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수원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광주시, 포천시, 여주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이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자
3순위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계층

  • 해당 세대(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보유자산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이 3억 4500만 원 이하
  • 해당 세대의 자동차가액이 3708만 원 이하
  •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예정인 배우자, 한부모가족의 경우 본인만)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우선공급 순위
순위조건
1순위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 자치구가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자
2순위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 자치구 외 서울특별시가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자
  • 우선공급 배점
항목3점1점
거주지 및 거주기간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에 3년 이상 거주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에 3년 미만 거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 이하 납입한 자
  • 일반공급 순위
순위조건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지역(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이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자
2순위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수원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광주시, 포천시, 여주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이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자
3순위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자산 기준 참고사항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2024년 적용 기준)
가구원수월평균 소득 100% 이하월평균 소득 110% 이하월평균 소득 120% 이하
1인가구348만 2964원 이하383만 1260원 이하417만 9557원 이하
2인가구541만 5712원 이하595만 7283원 이하649만 8854원 이하
3인가구719만 8649원 이하791만 8514원 이하863만 8379원 이하
4인가구824만 8467원 이하907만 3314원 이하1053만 0085원 이하
5인가구877만 5071원 이하965만 2578원 이하1147만 5938원 이하
6인가구956만 3282원 이하1051만 9610원 이하1147만 5938원 이하
7인가구1035만 1493원 이하1138만 6642원 이하1242만 1792원 이하
8인가구1113만 9704원 이하1225만 3674원 이하1336만 7645원 이하

오늘은 SH 행복주택의 대상, 조건, 자산, 우선 순위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시 중에서도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에 민간 임대에 비해 월등히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신혼부부 및 청년들에게 인기가 많은 정책입니다. 반드시 모집 공고를 잘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서 청약에 당첨되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 보증금이 모자라다면?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조건, 소득, 금리, 자산까지 빠르게!

행복주택 보증금 대출| 청년부터 신혼부부까지

행복주택 보증금 전환 전환보증금 증액 방법

Leave a Comment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