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 행복주택 | 자격, 소득, 자산, 보증금까지 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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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LH 청년 행복주택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정책입니다!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한부모가족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청년층에 해당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을 중심으로 한 청년 행복주택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LH 청년 행복주택은 시중 시세 대비 20~40% 더 낮은 금액으로 안정적인 주거 확보가 가능한데요, 청년 버팀목전세대출과 연계하여 파격적으로 낮은 이자율로 보증금 마련이 가능하며, 보증금 전환을 통해 월세를 낮추거나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LH 청년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 자산 기준, 신청 방법 등 청년 행복주택의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LH 청년 행복주택 입주자격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복학 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1인가구 : 120% 이하, 2인가구 : 110% 이하)
    (2024년 적용 월평균 소득기준 100%(3인 기준) 이하 : 약 719만 원 이하)
  • 부모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우선 지원 가능

취업준비생

  • 대학(또는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1인가구 : 120% 이하, 2인가구 : 110% 이하)
    (2024년 적용 월평균 소득기준 100%(3인 기준) 이하 : 약 719만 원 이하)
  • 부모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우선 지원 가능

청년

  • 만 19~39세 이하
  •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1인가구 : 120% 이하, 2인가구 : 110% 이하)
    (2024년 적용 월평균 소득기준 100%(3인 기준) 이하 : 약 719만원 이하)

사회초년생

  • 만 19~39세 이하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고 구직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예술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1인가구 : 120% 이하, 2인가구 : 110% 이하)
    (2024년 적용 월평균 소득기준 100%(3인 기준) 이하 : 약 719만원 이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참고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2024년 적용 기준)
가구원수월평균 소득 100% 이하월평균 소득 110% 이하월평균 소득 120% 이하
1인가구348만 2964원 이하383만 1260원 이하417만 9557원 이하
2인가구541만 5712원 이하595만 7283원 이하649만 8854원 이하
3인가구719만 8649원 이하791만 8514원 이하863만 8379원 이하
4인가구824만 8467원 이하907만 3314원 이하1053만 0085원 이하
5인가구877만 5071원 이하965만 2578원 이하1147만 5938원 이하
6인가구956만 3282원 이하1051만 9610원 이하1147만 5938원 이하
7인가구1035만 1493원 이하1138만 6642원 이하1242만 1792원 이하
8인가구1113만 9704원 이하1225만 3674원 이하1336만 7645원 이하

3인가구 이상부터는 100% 구간에서만 인정되나, 1인가구 또는 2인가구는 120% ~ 110% 까지 인정되니 소득이 조금 더 있더라도 신청 가능한 점이 장점입니다.

LH 청년 행복주택 자산 기준

대학생

  • 일반자산 1억 원까지
  • 임차보증금 포함
  • 입목, 어업권, 회원권 등 포함
  • 조사일까지 납부한 분양권 금액
  • 본인 명의 자동차 소유를 하지 않을 것

청년

  • 금융자산 2억 7300만 원 이하
  • 다른 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 금액을 차감하여 총자산 산출
  • 부채 금액 : – 금융회사/공공기관/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
  • 본인 및 세대원 소유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 비영업 승용차
    – 장애인사용자동차,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제외
    – 동일 세대 내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는 세대원간 지분을 합산하여 산정

LH 청년 행복주택 거주기간

LH 청년 행복주택은 시세대비 60~80% 수준의 낮은 금액으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을 위해 주로 역세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출근과 통학에 용이합니다.

청년 대상 거주 기간은 6년 ~ 최대 10년으로 모집 공고마다 상이합니다. 반드시 LH청약+ 홈페이지의 모집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H 청년 행복주택 신청 방법

  • LH 청약+ 온라인 청약 접수 또는 현장 등기 우편 접수
  • 청약 결과 조회 후 서류제출대상자 조회
  • 추후 개별 통보 – 입주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잔금 납부 및 입주

행복주택 보증금 및 보증금 전환

LH 청년 행복주택 보증금

실제 모집 공고의 사진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해당 모집 공고의 대학생 계층 대상 보증금은 1360만 원이고, 월세는 6만 9130원입니다. 청년 계층 대상 보증금은 1440만 원이며, 월세는 7만 3200원입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상당히 저렴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마저도 혹시 보증금이 부족하다면 청년 버팀목전세대출과 같은 정부 지원 청년 상품과 연계하여 연 2.0 % ~ 연 3.1 %의 파격적으로 저렴한 이자로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 버팀목전세대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H 청년 행복주택 보증금 전환

보증금 대비 여유자금이 있는 청년이라면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조금 더 낮출 수 있습니다. 위의 사진에서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등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보증금 한도액을 늘리면 월세를 낮출 수 있고, 반대로 보증금 한도액이 부담되면 월세를 높이고 보증금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행복주택 보증금 전환은 100만 원 단위로 전환이 가능하며 모집 공고에 따라 최대 4~6만원까지 월세 절감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행복주택 보증금 전환 제도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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