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 행복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입니다. 특히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LH 신혼부부 행복주택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세 대비 최대 40%까지 저렴하며,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이나 직주 근접이 가능한 곳에 위치해 있어 수요가 많은 제도입니다. 오늘은 LH 신혼부부 행복주택의 자격 요건, 소득 요건, 자산 요건 및 보증금 관련 사항까지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LH 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자격
신혼부부
- 신청인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 120% 이하)
(2024년 적용 월평균 소득기준 100%(3인 기준) 이하 : 약 719만 원 이하) - 모집 공고에 따라 출산 자녀 수에 대한 소득 기준 가산이 있을 수 있음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 120% 이하)
(2024년 적용 월평균 소득기준 100%(3인 기준) 이하 : 약 719만 원 이하) - 모집 공고에 따라 출산 자녀 수에 대한 소득 기준 가산이 있을 수 있음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무주택)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2024년 적용 월평균 소득기준 100%(3인 기준) 이하 : 약 719만 원 이하) - 모집 공고에 따라 출산 자녀 수에 대한 소득 기준 가산이 있을 수 있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참고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2024년 적용 기준) | |||
가구원수 |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월평균 소득 110% 이하 | 월평균 소득 120% 이하 |
1인가구 | 348만 2964원 이하 | 383만 1260원 이하 | 417만 9557원 이하 |
2인가구 | 541만 5712원 이하 | 595만 7283원 이하 | 649만 8854원 이하 |
3인가구 | 719만 8649원 이하 | 791만 8514원 이하 | 863만 8379원 이하 |
4인가구 | 824만 8467원 이하 | 907만 3314원 이하 | 1053만 0085원 이하 |
5인가구 | 877만 5071원 이하 | 965만 2578원 이하 | 1147만 5938원 이하 |
6인가구 | 956만 3282원 이하 | 1051만 9610원 이하 | 1147만 5938원 이하 |
7인가구 | 1035만 1493원 이하 | 1138만 6642원 이하 | 1242만 1792원 이하 |
8인가구 | 1113만 9704원 이하 | 1225만 3674원 이하 | 1336만 7645원 이하 |
3인가구 이상부터는 100% 구간에서만 인정되나, 1인가구 또는 2인가구는 120% ~ 110% 까지 인정되니 소득이 조금 더 있더라도 신청 가능한 점이 장점입니다.
LH 신혼부부 행복주택 자산 기준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 총 소유 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가액 등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 토지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
- 건물 : 공시가격(공시가격이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 표준액 적용)
- 자동차 :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비영업승용자동차의 가액 합계가 3708만 원 이하
- 금융자산 : – 요구불예금의 최근 3개월 간 평균잔액
– 저축성예금의 잔액
– 주식 등 시세가액
– 채권 등 액면가액
– 보험의 해약 시 지급받게 될 환급금 - 부채 : – 공공기관/법에 근거한 공제회/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판결문, 화해/조정조서 등)
– 임대보증금 - 모집 공고에 따라 출산 자녀 수에 대한 자산 기준 가산이 있을 수 있음
LH 신혼부부 행복주택 거주기간
LH 신혼부부 행복주택은 시중의 시세 대비 60~80% 수준으로 저렴한 금액으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역세권 또는 버스 정류장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출퇴근이 편리하기 때문에 신혼부부의 수요가 많은 정책입니다.
신혼부부 대상 거주 기간은 6년 ~ 최대 14년(자녀 있을 시)으로 모집 공고마다 상이합니다. 반드시 LH청약+ 홈페이지의 모집 공고 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H 신혼부부 행복주택 신청 방법
- LH 청약+ 온라인 청약 접수 또는 현장 등기 우편 접수
- 청약 결과 조회 후 서류제출대상자 조회
- 추후 개별 통보 – 입주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잔금 납부 및 입주
행복주택 보증금 및 보증금 전환
LH 신혼부부 행복주택 보증금
실제 모집 공고의 사진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해당 모집 공고의 신혼부부 계층 대상 보증금은 3200만 원이고, 월 임대료는 16만 2600원으로 시중 시세와 비교했을 때 보증금과 월세가 상당히 저렴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마저도 혹시 보증금이 부족하다면 버팀목전세대출과 같은 정부 지원 상품과 연계하여 연 2.3 % ~ 연 3.3 %의 저렴한 이자로 보증금을 마련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H 신혼부부 행복주택 보증금 전환
여유자금이 있는 상황이라면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조금 더 낮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행복주택 보증금 전환 제도’가 그것인데요, 위의 사진에서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임대 보증금을 늘리면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고, 반대로 월 임대료를 높이고 보증금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행복주택 보증금 전환은 100만 원 단위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또, 모집 공고에 따라 다르지만 월 최대 4~6만원까지 월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전 글인 행복주택 보증금 전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