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 행복주택 | 자산, 소득, 자격, 보증금까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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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부부 행복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입니다. 특히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LH 신혼부부 행복주택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세 대비 최대 40%까지 저렴하며,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이나 직주 근접이 가능한 곳에 위치해 있어 수요가 많은 제도입니다. 오늘은 LH 신혼부부 행복주택의 자격 요건, 소득 요건, 자산 요건 및 보증금 관련 사항까지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LH 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자격

신혼부부

  • 신청인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 120% 이하)
    (2024년 적용 월평균 소득기준 100%(3인 기준) 이하 : 약 719만 원 이하)
  • 모집 공고에 따라 출산 자녀 수에 대한 소득 기준 가산이 있을 수 있음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 120% 이하)
    (2024년 적용 월평균 소득기준 100%(3인 기준) 이하 : 약 719만 원 이하)
  • 모집 공고에 따라 출산 자녀 수에 대한 소득 기준 가산이 있을 수 있음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무주택)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2024년 적용 월평균 소득기준 100%(3인 기준) 이하 : 약 719만 원 이하)
  • 모집 공고에 따라 출산 자녀 수에 대한 소득 기준 가산이 있을 수 있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참고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2024년 적용 기준)
가구원수월평균 소득 100% 이하월평균 소득 110% 이하월평균 소득 120% 이하
1인가구348만 2964원 이하383만 1260원 이하417만 9557원 이하
2인가구541만 5712원 이하595만 7283원 이하649만 8854원 이하
3인가구719만 8649원 이하791만 8514원 이하863만 8379원 이하
4인가구824만 8467원 이하907만 3314원 이하1053만 0085원 이하
5인가구877만 5071원 이하965만 2578원 이하1147만 5938원 이하
6인가구956만 3282원 이하1051만 9610원 이하1147만 5938원 이하
7인가구1035만 1493원 이하1138만 6642원 이하1242만 1792원 이하
8인가구1113만 9704원 이하1225만 3674원 이하1336만 7645원 이하

3인가구 이상부터는 100% 구간에서만 인정되나, 1인가구 또는 2인가구는 120% ~ 110% 까지 인정되니 소득이 조금 더 있더라도 신청 가능한 점이 장점입니다.

LH 신혼부부 행복주택 자산 기준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 총 소유 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가액 등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 토지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
  • 건물 : 공시가격(공시가격이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 표준액 적용)
  • 자동차 :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비영업승용자동차의 가액 합계가 3708만 원 이하
  • 금융자산 : – 요구불예금의 최근 3개월 간 평균잔액
    – 저축성예금의 잔액
    – 주식 등 시세가액
    – 채권 등 액면가액
    – 보험의 해약 시 지급받게 될 환급금
  • 부채 : – 공공기관/법에 근거한 공제회/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판결문, 화해/조정조서 등)
    – 임대보증금
  • 모집 공고에 따라 출산 자녀 수에 대한 자산 기준 가산이 있을 수 있음

LH 신혼부부 행복주택 거주기간

LH 신혼부부 행복주택은 시중의 시세 대비 60~80% 수준으로 저렴한 금액으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역세권 또는 버스 정류장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출퇴근이 편리하기 때문에 신혼부부의 수요가 많은 정책입니다.

신혼부부 대상 거주 기간은 6년 ~ 최대 14년(자녀 있을 시)으로 모집 공고마다 상이합니다. 반드시 LH청약+ 홈페이지의 모집 공고 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H 신혼부부 행복주택 신청 방법

  • LH 청약+ 온라인 청약 접수 또는 현장 등기 우편 접수
  • 청약 결과 조회 후 서류제출대상자 조회
  • 추후 개별 통보 – 입주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잔금 납부 및 입주

행복주택 보증금 및 보증금 전환

LH 신혼부부 행복주택 보증금

실제 모집 공고의 사진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해당 모집 공고의 신혼부부 계층 대상 보증금은 3200만 원이고, 월 임대료는 16만 2600원으로 시중 시세와 비교했을 때 보증금과 월세가 상당히 저렴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마저도 혹시 보증금이 부족하다면 버팀목전세대출과 같은 정부 지원 상품과 연계하여 연 2.3 % ~ 연 3.3 %의 저렴한 이자로 보증금을 마련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H 신혼부부 행복주택 보증금 전환

여유자금이 있는 상황이라면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조금 더 낮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행복주택 보증금 전환 제도’가 그것인데요, 위의 사진에서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임대 보증금을 늘리면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고, 반대로 월 임대료를 높이고 보증금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행복주택 보증금 전환은 100만 원 단위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또, 모집 공고에 따라 다르지만 월 최대 4~6만원까지 월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전 글인 행복주택 보증금 전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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