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 대상, 조건, 자산 등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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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주거비’입니다. 월세는 해마다 오르고, 월급의 상당 부분을 월세로 지출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끼게 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현실을 고려해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청년 주거안정월세대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건만 맞으면 낮은 금리로 훨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 주거안정월세대출의 모든 것을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 주거안정월세대출이란?

청년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이 낮은 이자로 월세를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와 금융기관이 협력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우대형과 일반형에 따라 대출 금리가 다르므로 아래의 내용에서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 대상 조건

1. 연령 요건

  •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의 청년
  • 병역 이행자는 최대 39세까지 인정

2. 소득 요건

  • 우대형 :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 취업준비생)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사회초년생)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 자녀장려금 수급자)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자 포함)인 자

    – 주거급여 수급자)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자

  • 일반형 :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3. 주택 요건

  • 임차 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전월세 계약이 체결된 상태여야 합니다.

4. 자산 요건

  •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
  • 2025년도 기준 3.37억 원
    자산 심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연결됩니다.

청년 주거안정월세대출 한도 및 금리

1. 대출 한도

  • 매 월 최대 60만 원 이내, 최대 한도 1440만 원까지
  • 대출 기간 2년 (4회 연장 가능, 최대 총 10년 가능)

2. 대출 금리

  • 우대형 : 연 1.3%
  • 일반형 : 연 1.8%
  •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3. 상환 방식

  • 만기 일시 상환

4. 지급 방식

  • 2년(24회) 범위 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계좌로 지급됨. 부득이한 경우 임차인 계좌로 지급될 수도 있음.
  • 단, 연지급 요청 시 임차인 요청이 있어도 무조건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됨.
  • 대출 실행 후 매 1년마다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 월세금 납부 사실과 거주 여부 확인
  • 대출 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
  • 대출 연체 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청년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 방법

  • 임대차계약서 만기일 이내에 신청
  •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월세자금보증)도 신청 완료해야 함(시기 제한 없음)
  • 기금e든든 온라인 신청
  • 임차 대상 주택이 소재한 영업점에서 방문 신청이 원칙 (단, 특별시, 광역시는 인접지역까지 가능)

    업무 취급 은행 :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영업점

주의사항

  • 청년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생애 중 1회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 타 주택도시기금 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학자금 대출과 중복 대출이 불가합니다.(배우자 포함, 학자금 대출은 대학 졸업증명서 제출 시 제외)
  • 대출 이용 중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우대형)는 농협은행 및 기업은행에서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근로소득의 경우 재직 확인 및 소득 산정 기준은?

  • 근로소득자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재직을 확인합니다.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으로 재직을 확인합니다.
  • 근로소득의 경우 최근 발행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내역서’ 상의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근로·사업소득의 경우 과세신고 하였으나 아직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을 산정
    – 단, 근로소득의 경우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입증자료를 사용 불가
    – 원천징수영수증 상 비과세소득은 제외
  •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경우 급여내역서 상 총금액을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단, 1개월 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합니다.

Q2.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 영위 확인 및 소득 산정 기준은?

  •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사업 영위를 확인합니다.
  • 사업소득의 경우 최근 발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확인분)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근로·사업소득의 경우 과세신고 하였으나 아직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을 산정
  •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 소득의 경우 연소득으로 환산이 불가능합니다.

Q3.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 산정 기준은?

  • 기타소득의 경우 재직 및 사업 영위 등 사실확인을 생략합니다.
  • 최근 발행 ‘소득금액증명원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수령기간이 1년 미만인 기타소득(이자소득 등)의 경우 연소득으로 환산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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