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자세히 톺아보기!

공유하기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따뜻한 금융 지원 제도

전세사기를 당해 하루아침에 보증금을 잃게 된 피해자 분들께
정부는 최우선변제금 대출 + 전세자금 지원을 통해 긴급한 주거 복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지원 대상, 금리, 한도, 신청 시기 등 가장 실질적이고 필요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당장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글이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원 대상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을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람
  2.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계약서 보유
  3. 신청일 현재 성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전원이 무주택자
  4. 소득·자산 기준 없음 (✔ 별도 제한 없이 지원 가능)

배우자의 소득, 자산도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하며, 청년·신혼부부 등 기존 지원 유형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대상 주택 조건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 대상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서가 존재해야 합니다.

조건내용
주택 종류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오피스텔 포함)
보증금3억 원 이하
등기 조건채권보전이 가능하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주택

※ 도시지역 외는 100㎡ 이하까지 가능

대출 한도 및 구조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내용
총 대출한도최대 2.4억 원 (일반대출 + 최우선변제금 포함)
* 최우선변제금 대출한도는 표 아래 글 참고
대출 구분일반대출 : 유이자 (연 1.2%~3.0%)
최우선변제금 대출 : 무이자

※ 최우선변제금 대출 한도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최우선변제금액(아래) 이하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최우선변제금액 기준(23.6.28)]

  • 서울특별시 : 5,500만 원
  •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 4,800만 원
  •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 2,800만 원
  • 그 외의 지역 : 2,500만 원

대출 금리 (일반대출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임차보증금
1.4억 원 이하1.4억 원 초과 ~ 1.7억 원 이하1.7억 원 초과
~ 5천만 원 이하연 1.2%연 1.3%연 1.5%
5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연 1.5%연 1.6%연 1.8%
6천만 원 초과 ~ 7천만 원 이하연 1.8%연 1.9%연 2.1%
7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연 2.1%연 2.3%연 2.4%
1억 원 초과연 2.4%연 2.7%연 3.0%

최우선변제금 대출은 무이자, 일반대출만 금리 적용

금리우대 혜택

  • 다자녀 가구 : 연 0.7%p
  • 2자녀 가구 : 연 0.5%p
  • 1자녀 가구 : 연 0.3%p (2025년 3월 24일 이후 신규 접수 시, 자녀 1명당 4년 적용, 최대 12년 이내)
  • 추가 우대금리 :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최초 1회 0.1%
    • 대출금액의 30% 이하 신청 시 0.2% (2024년 7월 31일 이후 적용)
  • 최종금리가 1% 미만인 경우 1%로 적용한다.

이용 기간 및 상환 방식

  • 이용기간 : 기본 2년 + 최대 4회 연장 → 최장 10년까지 가능(단, 임차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상환 방식 : 일시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최종 우대금리 상한은 0.5%p(다자녀가구 0.7%p)까지만 적용

신청 시기

  • 경매·공매 종료 후 최우선변제금 확인 가능 시점부터 신청 가능
  • 계약갱신/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기금 운용지침에 따라 일부 보증서류는 계약 후 3개월 이내 접수 필요

신청은 주거지 관할 수탁은행 방문 or 비대면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수탁은행

  • 신청처 :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 담보 방식 :
    • 전세금반환보증(HUG/HF)
    • 반환채권 양도
    • 공사와 협약된 금융기관 보증

📎 신청 전, 수탁은행 상담 필수!

유의사항

  • 이 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의 한 유형이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 해지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보증금 일부 회수 시 전세사기 피해주택에서 제외될 수 있어,
    대출 실행 전까지는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 종료 후라도 보증금 미반환 → 경매진행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최우선변제금 범위 안에서 무이자 지원 가능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전세사기를 당한 분들이 하루아침에 길 위에 나앉는 일은 절대 있어선 안 됩니다.
이 제도는 국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주는 최소한의 보호막이에요.
금리가 부담되지 않게 설계되었고, 절차도 복잡하지 않으니
주저하지 말고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득이 많아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해당 제도는 소득·자산 기준이 없습니다.

Q2. 기존 대출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용정보 해지 조건에 따라 가능하며, 수탁은행 상담이 필요합니다.

Q3. 집을 구하지 못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반드시 계약서가 존재하고 보증금 5% 이상 지급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Q4. 대출 받은 뒤 집을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A. 집 변경 시 새 임대차계약 조건에 따라 보증·대출 재심사가 필요합니다.

Q5. HUG, HF 보증은 꼭 들어야 하나요?
A. 네, 보증 없이 대출 진행은 어렵습니다. 수탁은행과 반드시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정부의 이 제도를 꼭 활용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 지금 바로 관할 수탁은행 상담부터 시작해보세요.
👉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eave a Comment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