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주거비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 찾고 계신가요?
‘부산도시공사 일반 매입임대주택’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지만, 정확한 정보 없이는 신청하기 어렵죠.
그래서 오늘은 2025년 부산도시공사 일반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사하구·해운대구·부산진구에서 진행 중인 모집 내용을 아주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반 매입임대주택이란?
부산도시공사 일반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저소득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부산도시공사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해주는 주거복지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부산 내 주거비 부담을 줄이면서 쾌적한 주택에서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모집 개요
- 모집공고일: 2025년 3월 21일 (금)
- 모집지역: 부산광역시 3개 자치구
- 사하구 : 50세대
- 해운대구 : 50세대
- 부산진구 : 20세대
- 총 모집세대 수: 120세대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도, 실제 입주는 공가 발생 상황에 따라 수개월 소요될 수 있음
👉 기존 예비입주자로 등록된 경우 중복 신청 불가
신청자격 및 조건
신청 가능자
- 2025년 3월 21일 기준 사하구, 해운대구, 부산진구 중 1곳에 주민등록이 된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주의 사항
- 1세대 1신청 원칙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선정 취소 또는 불이익 발생 가능
임대조건 및 혜택
항목 | 내용 |
임대조건 | 시세의 약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 |
임대기간 | 최초 2년 + 재계약 9회 가능 (최대 20년 거주) |
65세 이상 고령자 | 1순위 조건 해당 시 재계약 제한 없음 |
임대보증금-월세 상호 전환 | 보증금을 올리면 월세가 낮아지고, 보증금을 줄이면 월세가 오름 (전환율 6% 또는 3.5% 적용) * 상호전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글을 참고하세요. * 부산도시공사의 전환은 100만원 단위로 증/감액 가능합니다. |
- 공용부 청소, 공과금 배분 등과 같은 매입임대주택의 관리 업무는 외부 위탁기관에서 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청소용역비와 관리비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순위별 자격요건
대상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
주거지원 시급가구 |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 | |
저소득 고령자 |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65세 이상(1960. 3. 21. 이전 출생) |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한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
2순위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한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기준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50% | 251만 8715원 | 328만 6202원 | 381만 3487원 | 428만 9044원 | 451만 5524원 | 486만 6543원 | 521만 7562원 |
70% | 323만 8348원 | 438만 1602원 | 533만 8881원 | 600만 4662원 | 632만 1734원 | 681만 3160원 | 730만 4587원 |
100% | 431만 7797원 | 602만 4703원 | 762만 6973원 | 857만 8088원 | 903만 1048원 | 973만 3086원 | 1천 43만 5124원 |
자산 기준
- 총자산 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이 2억 3700만 원 이하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구분 | 출산자녀수(태아 포함)에 따른 자산기준 | ||
없음 | 1인(+10%p) | 2인 이상(+20%p) | |
총자산가액 | 2억 3700만 원 이하 | 2억 6100만 원 이하 | 2억 8400만 원 이하 |
자동차가액 | 3803만 원 이하 | 4183만 원 이하 | 4563만 원 이하 |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자격 기준’인 것 같습니다.
특히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이나 ‘소득/자산 기준’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이 글을 참고하시어 정확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센터에서 본인의 세대구성 확인 하시는 것도 초기 준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소득·자산 조회 동의서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입주 절차 및 일정
- 입주희망자 방문 접수 →
- 신청접수(행정복지센터) →
- 자격심사 및 예비입주자 선정 통보 →
- 주택 확보(공가 발생 등) →
- 임대계약 체결
- 신청기간: 2025년 4월 1일(화) ~ 4월 7일(월)
- 평일 10:00 ~ 17:00 (점심시간 및 토·일 제외)
- 평일 10:00 ~ 17:00 (점심시간 및 토·일 제외)
- 신청장소: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안내
- 본인 신청 시 : 신분증 + 신청서
- 대리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배우자 신청 시 : 배우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등
- 기타 특수 상황 : 구체적 요건에 따라 서류 추가 제출 필요
📌 주의사항: 모든 서류는 2025년 3월 21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하며,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기재 필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현재 다른 자치구에 살고 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니요. 2025년 3월 21일 기준, 사하구·해운대구·부산진구 주민만 신청 가능합니다.
Q2. 세대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안 되나요?
A. 맞습니다.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언제 입주할 수 있나요?
A. 공가 발생 시점에 따라 다르며, 평균적으로 몇 개월의 대기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Q4. 임대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A. 시세의 약 30% 수준이며, 100만원 단위 보증금 전환을 통해 월세 조정이 가능합니다.
Q5. 고령자나 장애인이면 우선순위가 있나요?
A. 예, 고령자, 저소득층, 장애인은 순위에 따라 우선 배정될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에 선정되었다고 해서 바로 입주되는 건 아니니, 공가 주택 등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수개월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는 점 꼭 참고하세요!
‘부산도시공사 일반 매입임대주택’은 부산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안정된 주거환경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단,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고 제출 서류도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글을 참고해서 한 번에 접수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 더 자세한 정보는 부산도시공사 공식 홈페이지 또는 모집공고와 관할 구청, 주민센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